챠오단 매장 모습 위에 조던과 챠오단 상표의 비교모습을 합성한 이미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농구황제'마이클 조던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미국 나이키는 중국의 조던체육회에서 등록한 챠오단(조던의 중국어 브랜드)상표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여러 차례 행동에 나섰다. 중국 상표평가위원회로부터 이의가 거절된 후 2건의 상표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16년 12월 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챠오단의 상표가 마이클 조던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표법을 위반했다면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상표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판결했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제12기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챠오단 계열 상표분쟁사건 처리는 중국의 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입장과 결심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농구황제 상표권, 中 업체에 승소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업인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중국에서 '트럼프(TRUMP)'라는 상표를 두고 2006년부터 2016년 말까지 소송을 냈지만 거듭 패소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측은 자체 상표를 중국 당국에 특허출원했다가 거절당하고 소송에서도 졌다. 그러다 10여년 만인 지난 2월 14일 'TRUMP' 상표등록에 성공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월 1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중국 건축업 분류에서의 'TRUMP' 상표등록 성공은 중국상표주관부서에서 일관적으로 중외상표권리인의 합법적인 상표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법률과 규정에 의해 관련 상표출원을 심사함을 보여준다"고 피력했다.중국은 지식재산권에서 두 얼굴을 갖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식재산권 대국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재권을 무차별로 침해해 지재권 도둑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10일 KOTRA시안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발명특허와 상표 출원 등 지재권 등록규모에 있어 글로벌 선두에 있는 지재권 대국이다. 2016년 중국 발명특허 출원건수는 동기대비 21.5% 증가한 133만9000건으로 6년 연속 세계 1위다. 중국 국내 발명특허 보유량은 110만3000건,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발명특허 보유량이 100만 건 넘는 나라로 성장했다. -中 특허·상표출원 1위…지재권보호 노력 움직임 2016년 중국 상표 출원건수는369만1000건으로 15년 연속 세계 1위이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효상표 총량은 1237만6000건에 이른다. 세계지적재산권조직 등 관련 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 글로벌혁신지수'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 톱 25'에 진입했다. 중국은 2025년 지재권 강국건설을 목표로 이미 2015년 초부터 아래와 같은 일련의 정책을 통해 전면적인 지재권 보호 강화(등록ㆍ관리ㆍ보호ㆍ우대 등) 및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그동안 중국 내 법률문제에서 외자기업이 보호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점점 외자기업에 대한 지재권 보호가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처리된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조던과 트럼프의 예에서 보듯 중국 지재권 보호에서 외자기업이 승소한 경우가 발견된다. 한국기업의 성공사례도 있다. 중국 서부내륙 도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A사의 상표를 중국 B기업이 도용해 4개 점포를 운영해 A사(원고)가 B사(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2015년 한국 A사가 현지 중급법원에 소송했고 2016년 중국 B사는 점포를 철수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재권보호 추세 속 분쟁은 증가 추세 일부 기업의 사례지만 중국이 점진적으로 중국과 외국 기업 간 동등하게 지재권을 보호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지재권 보호 시스템이 법제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중국은 지재권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다양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 국내 기업 간 침해 및 분쟁 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12차 5개년 규획' 기간(2011∼2015년) 특허행정처리 사건은 총 8만7000건으로 '11차 5개년 규획'기간에 비해 10배 증가했다. 행정처리사건은 2010년 37.7%에서 2014년 60.4%로 상승했다.2016년 삼표 침해단속은 3만4000건으로 경제위법 사건의 6.6%를 차지했다.같은해 전국 법원에서 14만7000건의 지식재산권 1심 판결을 내려 정부의 창업 및 혁신 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했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전국 검찰기관은 지재권 침해 범죄를 중점 단속해 2만1505명을 기소했다. 중국은 현재 지적재산권 대국에서 지적재산권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완비해 실행 중이다. 미국ㆍ일본ㆍ독일과 같은 지재권 강국을 모델로 해 수년 내에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디자인 및 마케팅 등에서 지식재산권을 핵심요소로 하는 지식경제시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짝퉁 아이폰 모습.
-中진출전 상표 등 지재권 등록 절실…복제힘든 기술은 비밀로 관리해야하지만 기업들은 안심하긴 이르다. 중국 내 상표출원인 경우 등록소요 시간은 1년 4개월~1년 6개월로 짧은 시간이 아니다. 특히 등록 상표의 수가 많거나 상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 등록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어 중국 시장 진출 전 상표,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 지재권 등록이 절실히 요구된다. 발명 특허 외에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특허는 기술보다 아이디어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 상대방의 제품 연구를 통한 카피가 쉽다. 지재권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카피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힘들고 지재권 등록을 한 카피업체에 행정단속이나 소송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한국기업들은 카피되기 쉬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일수록 적극적으로 지재권을 등록하고 카피가 힘든 기술은 기술비밀(노하우)로 관리해야 한다. KOTRA관계자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국인 중국에 지재권 분야 선수를 빼앗기지 않고 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에 진출 혹은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은 중국 내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 강화 활동에 우선권을 두고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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