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 경력 증빙 서류 안 내도 된다

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실무경력 증빙을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관련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부터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국민연금가입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확인한다. 그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들은 실무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이 두 가지 구비서류를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 왔다. 지난해에만 4만 7000여명이 이같은 불편을 겪었다.이에 행자부는 공단과 함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바꿨다.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매년 상당수의 응시자가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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