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0억원의 배상금을 주는 ‘아리수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보험 적용 대상은 아리수를 공급받는 모든 시민이다. 60개의 법정 수질기준 초과 사고뿐 아니라 수질기준에 없는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현재 시는 60개의 법정 수질검사 항목 이외에 서울시 감시항목 110개에 대해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시는 2012년부터 매년 ‘아리수건강책임보험’에 가입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생산 및 공급 전 과정은 국제표준기구로부터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 ISO22000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한국영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엄격하고 깐깐한 수질관리를 통해 세계로부터 ‘안전 식품’으로 인정받은 아리수를 시민들에게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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