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도핑방지 교육 의무화

임시국회서 관련법 개정안 통과…학교 밖 전문가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는 30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이번 법 개정은 성장기의 학생선수를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국회는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그동안 학교폭력 대응이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학교 전문가는 물론 학교 밖 전문기관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과 조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부는 각 학교가 새 법률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의 심리적 치유와 학교적응을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조언기관으로는 전국 위(Wee) 클래스 6382곳과 위 센터 204곳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에는 전문 상담교사 약 2300명, 전문 상담사 약 3900명이 일하고 있다.이밖에 국회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순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