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수산생물을 가져올 수 없게 된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행객이 귀국할 때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용·관상용 수산생물에 대해 '무게 5㎏ 이내, 가액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검역증명 없이 반입을 허용해 왔다.그러나 외래 수산생물로 인해 국내에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산생물 반입을 원칙 금지키로 했다. 다만 해당 국가의 공인된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31일부터 한달간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국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반입 금지 제도 실시에 관한 홍보활동을 펼친다.박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역 제도 개선을 통해 외래 질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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