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 조사 당시 호칭은 '대통령님'…신문조서에는 '피의자' 기재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뇌물죄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호칭은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을 포함, 21시간 넘게 검찰 청사에 머물렀다. 중앙지검에서 처음 이뤄지는 전직 대통령 수사인 데다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어서 검찰 역시 세세한 부분까지 고심해야 했다. 이날 검찰은 맞춤 조사실을 따로 마련했다. 또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휴게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맞아 '대통령님'이라 부르며 인사를 건넸다. 이후 조사에서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으로 불렀다.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 8부장과 이원석 특수 1부장이 돌아가며 맡았다. 박 전 대통령도 자신을 조사하고 있는 한웅재 부장검사를 상대로 '검사님'이라고 칭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도중 호칭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가 된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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