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중인 검찰이 핵심 공모자인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상 구속기소)을 소환하려 했으나 셋 모두 불응했다. 검찰은 이들을 소환해 경우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대질신문을 하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조사에서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최씨 등을) 소환하려 했는데 셋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소환 불능"이라면서 "개인적인 사유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최씨와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 전반과 관련해, 정 전 비서관은 최씨로의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최씨와 달리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주요 사실관계 상당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안 전 수석은 그간의 재판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이나 'KT 인사청탁' 등의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한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15일 열린 광고감독 차은택씨(구속기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의 대기업 광고일감 관련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면담에서 서류봉투를 전달했다"면서 "더 강하게 (대통령에게 부적절하다고) 말하지 못해 후회스럽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달했다는 서류봉투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소개하는 책자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안 전 수석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이 KT에 인사청탁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렸다는 증언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님과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했다. 대질신문은 공모자들이나 핵심 관련자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릴 때 주로 이뤄진다. 한 쪽은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다른 쪽은 부인할 때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자신을 "엮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나 재판을 통해 어느정도 규명이 된 사실관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어긋나면 이들을 조사실로 불러 대질토록 할 복안이었던 것으로 점쳐진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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