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당 근로시간 축소 여야 합의와 관련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고 21일 지적했다.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지만 핵심 사항이 배제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입장 전문이다.오랜기간 논란이 되어온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해 정치권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전언되고 있다. 경영계도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의 논의는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사항이 배제된 문제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이에 경영계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며, 향후 국회 환노위 논의에 반드시 반영돼야할 사항을 밝힌다.첫째, 정치권은 “9.15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입법화해야 한다.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가 치열한 논의와 상호 양보를 통해 2015. 9. 15. 어렵사리 합의를 도출한 주제이다. 2015년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정 합의의 핵심은 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러한 고민없이 법안을 마련한다면 노동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그간 노사정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대법원 판례,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과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중소업체의 경우 구인난, 업무숙련도, 재정적 여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를 고려치 않고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인건비 급증, 납기지연, 물량감소 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나아가 50%의 할증률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 장시간근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셋째, 급격한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부담완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특별연장근로는 9.15 노사정 합의사항의 하나이다. 노사정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이유는 경기변동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심한 업종, 업무특성상 가용인력의 제한이 있는 업종에서는 초과근로가 불가피해서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정치권이 제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치 않고 근로시간 단축에만 무리하게 방점을 두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이다. 경영계는 이러한 우려 속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나아가 국회 전체에 신중한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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