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1000억 지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또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인도 해당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약 0.2%p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또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을 지원받는다.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의 경우는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1000억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전용자금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약 0.7%p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한, 국민 등 시중은행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 3.1%, 3개월 변동금리 조건이다.자세한 내용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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