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 50년 광진구청사 동부지법 이전 부지로 이전

서울시, 최근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사업 통과...동부지법 이전 부지와 동서울집중국에 KT 주상복합,호텔 등 건립 가속화...광진구청사도 이 곳으로 이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건립된지 23~50년 돼 낙후된 구청사로 유명한 광진구청사(사진) 이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광진구(구청장 김기동·사진)는 인전진단 결과 C~D등급이 나올 정도로 노후된 구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광진구는 구 청사 부지가 건립된지 오래됐을 뿐 아니라 주차장 등이 협소해 주민들의 민원이 끝임 없이 제기되면서 민선 5기부터 구청사 건립 문제를 검토한 끝에 구의· 자양 재정비촉진지구에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진구청사 이전의 키를 쥐고 있는 구의동 246번지 및 자양동 680번지 일대(총 17만7333㎡)에 대한 ‘구의 ? 자양 재정비 촉진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통과됨에 따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 대상지는 구의동 246-1번지 일대인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광진구청 인접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역세권 지역으로 KT가 시행사로 참여, 동부지법·지검 이전 부지와 KT 동서울우편집중국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KT는 이 부지에 주상복합과 호텔,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광진구청은 현 청사를 서울시 여성거점센터로 넘기고 대신 구의· 자양지구에 공공청사 부지로 받아 지상 27층 규모의 독립건물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2014년 7월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의1, 구의2, 자양2재정비촉진구역과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민원이 많은 구의1존치정비구역(특별계획구역)을 해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간선가로변 개발가능성을 고려해 최대개발규모를 2000㎡에서 2400㎡로 변경해 주민의사에 따라 자율적인 공동개발과 개별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용적률 체계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맞춰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60~130%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돼 건축물 신축이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지을 때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 사선제한으로 계단형이나 경사지게 짓는 기형적인 건축물이 양산돼 왔다.

건립된지 50년 된 광진구청 본관 건물

이에 도로 사선제한 사항을 폐지해 효율적인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돼 지역 내 토지 및 건물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울러 미가로와 아차산로 간선변 연계를 통해 골목상가 활성화를 유도했으며,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가로를 조성하기 위해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니는 보차혼용통로를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결정은 올해 준공예정인 강변 SK 뷰,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와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중인 자양1구역(동부지법, KT부지) 개발(안)과 함께 구의역세권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진구청사 이전 사업도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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