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금융 대출 건전성 선제 강화…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올해부터 저축은행들은 금리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내년 적용 예정이었던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앞으로 연 대출금리가 20% 이상일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지금보다 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한다. 예컨대 연 금리 20%인 대출 1000만원이 고정으로 분류되면 200만원의 충당금에 추가로 50%인 100만원을 더 적립, 총 300만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상호금융도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올려야 한다.기존에는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대출 중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대출만 고위험대출로 보고 충당금을 20% 더 쌓으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2억원 이상의 일시상환대출이나 다중채무자 대출이면 정상으로 분류되더라도 고위험대출로 구분한 뒤 충당금을 30% 더 적립해야 한다.카드사와 캐피탈사도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앞으로 카드사는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를, 캐피탈사는 연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을 각각 고위험대출로 구분하고 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해야 한다.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나 리스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연체 3개월 미만은 '정상', 3∼6개월 미만은 '요주의', 6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분류한다.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만 '정상'이고,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강화된다.금융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방안을 반영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강화된 감독규정이 적용된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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