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알제리 비료공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피소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우건설은 '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8107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대우건설 측은 "컨소시엄 협력사인 MHI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공동 선임한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이 설사 법률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해도 클레임 대부분이 MHI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우건설이 보상해야 할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MHI와 대우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알제리 비료공장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MHI와 대우건설의 지분은 각각 74%와 26%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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