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후, 서울광장 '애국텐트' 어떻게 되나

서울시-탄기국, 여전히 평행성 달리는 의견만 내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애국텐트가 설치돼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이 있었지만 서울광장 속 일명 '애국텐트'를 두고 시와 텐트 측의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강태웅 시 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애국텐트 측에 대집행 계고나 철거 사전절차도 이행했지만 현재로는 자진 철거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불법상태가 계속된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 강제철거도 검토할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1월31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애국텐트를 관리하는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입장도 변한 게 거의 없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조건은 단 하나다"라며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텐트가 없어지면 애국텐트도 자진 철거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 대변인은 "싸울 필요가 없으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화문광장 세월호텐트와 서울광장 애국텐트가 다른 점은 '사용허가'의 발생 여부다. 시 관계자는 "세월호텐트가 있는 광화문광장 남측은 시민들이 다니는 통로일 뿐 사용허가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시와의 갈등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불법·무단 점유하고 있는 세월호텐트 32㎡에 대해 1년에 430만원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반면 서울광장 애국텐트가 있는 곳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다. 애국텐트는 서울광장 1만3207㎡ 중 일부인 1451㎡를 불법·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 주말마다 있었던 탄기국 집회 때는 서울광장 전체를 다 쓰기도 했다. 원래 이곳은 사용 신고를 한 시민 및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에 시는 서울광장에서 있을 각종 봄맞이 행사들을 두고 걱정이 커지고 있다. 애국텐트가 있는 한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결국 시가 낸 묘책은 서울광장 '일부'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정상택 시 총무과장은 "현황을 보고 애국텐트가 차지하지 않고 있는 서울광장의 다른 부분이라도 쓰겠다고 하면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낼 계획이다"라며 "신청하는 시민·단체에겐 이런 상황을 안내할 거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홈페이지에 "현재 일부 단체의 광장 무단 점유로 서울광장 사용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기도 했다.한편 1월 21일 밤 탄기국 주도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애국텐트는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달 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애국텐트를 설치한 탄기국 관계자를 형사고발하자, 탄기국에서도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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