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는 모습. 결정문은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읽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발생한 공석이 오른쪽 끝에 남아있다. 이날 재판부는 8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그간 보인 태도 또한 파면의 사유임을 결정문에 적시했다.재판부는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특히 박 대통령이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밝히고 "그 결과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나아가 박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사과의 뜻을 표하며 관련 수사를 받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청와대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막은 점까지 지적했다.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에 비춰보면 그의 헌법 수호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사태가 불거진 뒤 대국민담화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이나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가 있을 때마다 거부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특검이 대면조사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고 비난하며 이미 합의된 대면조사를 보이콧했다.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법위배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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