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연합뉴스TV 재승인…TV조선·채널A·jTBC 운명은

방통위, 3년 재승인 심의·의결YTN 693.84점·연합뉴스TV 688.24점총점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이 기준[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TV가 방통위로부터 3년간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2017년 제11차 회의를 열고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인 ㈜와이티엔과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와이티엔은 693.84점, 연합뉴스티브이는 688.24점을 획득하였고 과락항목이 없으므로 2개 재승인 대상 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다.이번 허가로 인한 승인유효기간은 YTN의 경우 2017년3월13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다. 연합뉴스TV는 2017년4월1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다.재승인 허가 대상채널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등 5개 항목에서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 등 2개 항목 점수가 배점의 50%에 못 미치면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일종의 과락인 셈이다.YTN과 연합뉴스TV는 각각 2012년 2월 15일과 2014년 3월 19일에 방통위로부터 재승인 의결을 받았다. YTN은 5년, 연합뉴스TV는 3년이었다.
이제 관심사는 TV조선·JTBC·채널A 3개 종합편성채널이다. TV조선, JTBC의 승인 유효일은 3월 31일, 채널A는 4월21일이다. 유효기간 만료가 11월인 MBN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미디어오늘은 7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 합격선인 650점을 넘기지 못한 종편은 TV조선"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방통위측은 "근거가 없는 추측성 보도"라고 반박했다.방통위는 이에 대해 "TV조선과 채널A·JTBC의 경우, 재승인 심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그에 대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재승인 심사 탈락'이 곧 TV채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과거 재승인 심사 때 OBS는 650점 미만의 점수 받았지만,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받았다. 현실적으로 이미 등록돼 활동 중인 방송사를 없애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종편에 대한 심사 탈락 등의 논란이 있지만, 이번 재심사에서도 방송퇴출보다는 '조건부 재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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