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무료건축법률 상담
주요 상담 내용은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 안내 ▲ 건축 설계?시공?감리 등 건축 공사에 대한 기술 상담 ▲ 건축허가 및 신고 등 행정 절차 상담 ▲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항 ▲ 건축공사 관련 민원문제 상담 등이다.건축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동구 건축사회 회원 20명이 참여하는 무료건축법률 상담은 연말까지 매일 오후 2~4시(공휴일 제외) 강동구청 성안별관 1층에 위치한 건축과(☎3425-6080)에서 진행된다.건축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도 지난 2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는 사용승인 전 미리 사전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법령에 따라 각 부서에서 사전 협의 및 검토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각종 검사 ·확인과 건축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고, 사전에 보완조치를 완료함으로써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연면적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3개 부서(도로과, 치수과, 사회복지과) 협의 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해당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치수 분야는 각각 담당부서로, 장애인편의시설 분야는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강동구청 홈페이지(//www.gangdong.go.kr) 건축과 자료실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관계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무료건축법률상담과 사전협의제 운영을 통해 주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강동구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건축행정 수준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