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운명의 탄핵심판

[아시아경제 문호남 수습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공직선거법상 심판 결정 이후인 11일부터 60일 이내인 5월 9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반면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예정대로 12월 20일에 치러진다. 문호남 수습기자 munon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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