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0명 선발 불법광고물 수거 시 보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하철역 주변 및 상가밀집 지역 등에 부착 및 난립하는 벽보와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벽보·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주민 일자리 창출 과 도시미관개선’ 이란 일석이조 효과를 얻기 위해 시행되는 수거보상제는 지역내 20세 이상 주민 30명 내외를 선발, 장당 20 ~ 50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불법벽보, 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 사업은 지난해 5월초 최초 시행,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17년에는 사업의 조기 시행으로 불법광고물을 적기에 정비할 수 있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광고물<br />
또 구는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차원에서 ‘부착방지용 특수페인트 도포 등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규위반 부착물에 대하여는 1장당 최고 4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구 관계자는 “불법전단지는 끝까지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구는 대표적 상업지대인 연신내 일대를 성인 광고물 등으로부터 취약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지대로 조성하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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