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불법광고물<br />
또 구는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차원에서 ‘부착방지용 특수페인트 도포 등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규위반 부착물에 대하여는 1장당 최고 4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구 관계자는 “불법전단지는 끝까지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구는 대표적 상업지대인 연신내 일대를 성인 광고물 등으로부터 취약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지대로 조성하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