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 청탁한 사실 없어" 주장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이 부회장 소속 삼성전자서 법적 대응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삼성이 정면 반박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시작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삼성은 이날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으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오후 2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불과 1시간만에 삼성은 즉각 이같은 내용의 반박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삼성은 지난 28일 미래전략실 해체 발표 이후 일부 임직원을 삼성전자에 발령 조치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기 이사이고 최순실-정유라에게 자금을 지원한 주체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향후 법적 대응은 삼성전자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특검이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공개한 이 부회장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 씨에 건넨 뇌물액은 433억원 가량이다. 삼성그룹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각각 125억원, 79억원씩 냈으며 한국영재스포츠센터에도 16억원 가량을 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용역비, 말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78억원 가량이 실제 지급됐다.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같은 돈을 건넨 것이 박 대통령과 최 씨에 본인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특검은 앞서 지난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이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의 특혜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당시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3주간의 보강수사를 거쳤다.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뿐 아니라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혐의 등을 적용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은 이 부회장의 공모자로 적시됐으며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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