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사진=정미홍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특검팀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6일 정 전 아나운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한다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다. 대놓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특검법(제12조)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피의사실공표는 당연히 금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특검법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그는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지위를 상실했으니 발표할 권한도 없다는 것. 그러면서 “박한철이 탄핵심판 선고하는 격, 탄핵심판 선고를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저의가 보인다”라며 “이 사람들이 편파적이다 못해 이젠 교활하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정 전 아나운서는 “특검의 이런 정치적 행위가 야당과의 모종의 거래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문제다”라며 “이번 일로 공을 인정받아 향후 어떤 자리나 이익을 약속받는다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한편 정미홍은 최근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에 다수 참여하며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해 모인 촛불 민심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질타를 받았다.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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