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운명의 주'…긴장감 팽팽

10일 탄핵심판 선고 유력…변론 종결 후 4번째 재판관 평의[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이 임박해지자 6일 헌법재판소 안팎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헌재 정문 양옆에는 경찰 버스 6대가 늘어선 가운데 박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60~70대 노인 4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펄럭이며 헌재 정문 양쪽과 길 건너편에 'ㅁ'자로 대오를 갖추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은 허리춤까지 올라오는 세월호 진실 규명과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세워 놓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재판관들의 출근길 표정을 살피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헌재 현관 앞 취재진의 장사진도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굳게 입을 다문 채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이날로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 지 13주째로 접어들었다. 금요일인 오는 10일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탄핵심판 사건의 '운명의 주간'이 시작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상당수는 주말에도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역시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박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 지각 방문 사유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 기금 강제모금과 관련된 내용을 해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막판 총력전을 폈다. 6일 오전 10시에는 최종변론 종결이후 네 번째 재판관 평의가 진행됐다. 헌재는 세간의 전망대로 10일 선고를 할 경우 7일, 13일에 선고할 경우 8일에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선고기일을 통지할 예정이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선고기일은 사흘 앞서 통지됐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이달 13일 선고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90여일 가까이 심리를 진행하면서 준비절차기일을 포함해 20차례나 재판을 진행했고, 40번 넘게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굳이 재판관 퇴임일에 선고를 내릴 이유는 없다.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재판부가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가 점차 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굳이 한 주말을 더 보내야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막상 선고기일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이들은 이 권한대행 퇴임 일정을 고려한 선고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다가 '8인 체제' 재판부의 부당성을 근거로 탄핵심판 선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직후 변호인의 의견을 밝히겠다고 알려 어떠한 주장이 담길지 주목된다. 지금으로선 탄핵심판 선고 이전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하야) 가능성은 낮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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