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메이저리거 강정호, 1심서 징역형(종합)

강정호 [사진= 김현민 기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강정호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오전 강씨의 음주운전 등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조 판사는 "강씨는 음주운전으로 벌써 두 번을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이번에는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그친 게 아니고 사고까지 발생했고 사고의 정도도 가벼운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조 판사는 이어 "추가사고의 위험성도 있었고, 가드레일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져 뒤의 차량들도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조 판사는 "강씨가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다는 것은 이미 범죄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이 더 이상 강씨에게 처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다만 강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도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음주 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강씨는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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