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창(曾蔭權) 전 홍콩 행정장관.[사진=AP연합]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도널드 창(曾蔭權) 전 홍콩 행정장관이 부정부패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행정수반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현지시간) 창 전 장관이 재임 시절 디지털 방송 면허 등을 신청한 라디오 방송 웨이브 미디어(현재 DBC 방송)의 대주주인 빌리 웡(黃楚標)과 부동산 거래를 진행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을 인정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재판관은 "최고위 인사가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것을 본 적 없다"며 "창 전 장관은 홍콩인과 중국인의 믿음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 전 장관에게 최소 30개월 형을 선고하려고 했지만 홍콩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10개월을 감형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창 전 장관이 빌리 웡으로부터 임대한 중국 선전의 펜트하우스에 대한 개보수를 공짜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간 결론이 나지 않아 오는 9월 재심하기로 했다.창 전 장관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 전 장관의 아내인 셀리나 창과 두 아들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실망했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SCMP는 전했다.창 전 장관은 2005년 3월 퉁치화(董建華) 전 장관이 중도 사임한 이후 직무대행을 맡다 단독 후보로 선거에 당선됐다. 이후 지난 2007년 경선에서 연임에 성공해 2012년까지 홍콩 수반을 지냈다. 그는 2015년 10월 체포됐지만 보석 석방돼 재판을 받아 왔다.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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