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희의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22일 전국 최초로 '방과후 학교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강사의 활동여건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 노력하고 매년 방과후학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단위학교별로 방과후 학교 실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 학교 외부 강사의 수업준비를 위한 전용공간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국방과후 학교 강사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의 한 축이지만 교육부 교시나 가이드라인, 길라잡이라는 문서에만 근거해 시행돼 부당한 현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며 "다소 미흡하지만 방과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방과후학교 교사는 2만6000여명이며 올해 관련 예산은 326억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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