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한다. 그러나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의무가 부여돼 그 이하의 학원 건물이 제외된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는 기준 대상을 430㎡ 이상으로 변경하여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연면적 430㎡ 이상 1,000㎡ 미만)는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공공건축물(500㎡ 이상),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등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석면농도 측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 등은 시행일에 맞춰 환경부령(매 2년 계획)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측정 의무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등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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