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일선 학교에서 국정과 검정 역사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정부는 21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령안은 하나의 교과목에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가운데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교과목에 국정도서가 있는 경우 별도의 검정도서는 있을 수 없도록 했다.정부는 '경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이와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대형버스 운전자가 방송을 통해 사고시 대처요령, 비상 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 사용법 등을 안내하지 않으면, 버스업체에 대해 1차, 2차 위반시 각각 사업일부정지 30일, 6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아울러 버스 운전자가 질병·피로·음주 등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는데도 버스 업체에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경우에도 1차, 2차 위반시 각각 사업일부정지 30일, 60일의 행정처분 또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랐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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