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미세먼지 예·경보제' 도입

[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할 경우 신속하게 알려주는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세먼지(PM-10)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는 직경이 2.5㎛ 이하의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20분의 1수준이다. 입자가 미세해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시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해 발령하고 있다. 발령사항 전파는 대기환경 전광판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특히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응요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연내 노후측정소 교체 및 신설측정소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계절적 특성상 중국에서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5월까지 일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발령 상황을 참고해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실시간 농도는 환경부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및 경기도대기오염정보센터(//ai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우리동네 대기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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