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창식 중구청장
신청자격은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며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다.다만, 단체 홍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일회성·전시성 성격의 행사, 단체 친목 관련 사업, 국가나 다른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중구는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중구 양성평등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목적 및 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3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최고 6백만원까지 지원한다.지원신청은 서울시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작년도 주요활동실적, 임원 및 회원 명단 등을 첨부해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3396- 5403)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중구는 지난 해 5개 단체에 2400만원 기금을 지원했다. 지원된 사업은 경단녀 정리코디네이터 양성, 여성어르신 긍정적 성문화 확산 교육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건전한 양성평등의식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