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보건당국이 인터넷상에 만연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이다.복지부는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의료법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라며 "반드시 수술의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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