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시설물 파손 및 손상 여부, 균열 발생 여부, 축대·옹벽의 침하 또는 기울어짐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험요소는 소유자나 공사관계자가 즉시 시정조치토록하고, 중대한 사항은 안전조치를 마칠 때까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해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구는 건축물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과 함께 주민이 많이 찾는 동네 뒷산의 절개지, 급경사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개화산, 봉제산, 궁산, 염창산 등의 절개지 및 급경사지 7곳을 대상으로 낙석, 지반침하, 지하수 용출 등을 확인해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예방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얼었다 녹았다가 반복되는 해빙기에는 건물의 붕괴나 산사태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며 “이번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주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