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9일 자문위원 의견 수렴…13일에는 16개 기관별 의견 청취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오는 13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16개 기관으로부터 개헌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다. 관련 기관은 헌법기관 5개, 정부부처 7개, 자문기구 4개 등이다. 개헌특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기관별 청취계획을 공개했다. 청취 대상 기관에는 헌법기관 5개(국회,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부처 7개(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상 자문기구 4개(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이 망라됐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5일 첫 전체회의를 연 이래 그동안 9차례의 회의를 통해 제기된 개헌 쟁점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헌법기관 및 정부부처에게 해당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개헌특위는 앞선 지난 3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민간단체로부터 헌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들었다. 그동안 7차례 회의에서 시민단체, 경제·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2차례 공청회에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특위는 10차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정부부처에 대해서도 개헌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개헌특위는 지난 7일 처음으로 소위원회를 가동해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한 상태다. 기본권 등을 논의하는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는 매주 화요일, 정부형태 등을 논의하는 제2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의원회관에서 회동한다. 소위는 전문위원들로부터 쟁점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질의와 토의를 거쳐 개헌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9일에는 자문위원들이 각 소위에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헌특위가 지난 8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부인했다. 여야 간에 아직 확실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개헌 합의가 다 된 것처럼 호도했다"는 반발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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