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부실공사·체불임금‘명예감독관’이 막는다

[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북 진안군이 부실 시공과 각종 공사장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예 감독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군은 2017년도 사업 중 3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명예감독관을 지정하고 동절기가 끝나는 즉시 발주하여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공사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시작되면 부실시공이 우려돼 인근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해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행정 감독관은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관리해 현장에 상시 상주 할 수 없어 명예 감독관을 통해 기초, 기성, 완료 시까지 꼼꼼하게 감독하고 시공과정에서 주민의 요구사항 발생 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각종 공사장 장비 임차료, 인건비, 식비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 검사 시에 이를 확인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명예 감독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편의와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덕망 있는 많은 주민이 참여해 달라”며 당부했다. 김태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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