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SK컴즈는 한국거래소에 자진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회사 측은 "지난달 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SK텔레콤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승인돼 코스닥시장 자진상장폐지 신청의 건에 대한 의안이 가결됐다"며 "SK텔레콤과의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이날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100%(4342만7530주)를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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