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할인이라더니 고작 16%…들쑥날쑥 옷값 표시, 누구 책임?

국내 주요 패션업계, 온라인몰서 아울렛 할인율 적용최초 판매가 대비로 계산…할인율 부풀려 소비자 피해공정위, 관련 규정 모호해 '뻥튀기 할인율' 못 잡아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직장인 이수아 씨(가명)는 최근 한 패선업체 온라인몰에서 롱 패딩 점퍼를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최초 판매가 89만8000원보다 66% 저렴하다는 온라인몰 광고문구를 보고 황급히 결제버튼을 눌렀으나, 실제 받아본 제품에는 '35만9200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제품을 판매한 업체 측에서는 온라인몰에서는 아웃렛과 마찬가지로 최초 판매가 대비 할인율 표기가 가능하며 이월제품으로 인하된 텍이 붙어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높은 할인율을 보고 구매를 결심했던 이씨는 스스로가 속칭 '호갱'이 된 것 같다는 불쾌감마저 느꼈다. 온라인몰 옷 가격과 할인율 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류업체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업체측은 최초 판매가를 기준으로, 소비자측에서는 현재 오프라인(아웃렛) 판매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업체마다 기준과 상황이 달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7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 따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내에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 표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온라인몰 구매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와 판매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을 제대로 중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 당시 광고에 활용된 할인율과 현재 판매가와의 할인율의 차이가 컸던 앞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A업체의 경우 최초 판매가 대비로는 66% 파격 할인한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현재 오프라인 판매가와 비교하면 16% 정도 싼 수준에 그쳤다. 할인금액 자체도 60만원이 아닌 6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A업체측은 '종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표시할 경우 아웃렛에서처럼 최초가 대비 할인율 표기가 문제없는 것으로 공정위측과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업체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스다운 코트는 최초 판매가 대비 70% 할인된 22만2000원에, C업체에서 판매되는 남성 패딩점퍼는 66% 할인한 13만532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현재 관련 법령인 표시광고 법은 '거짓으로 표시하지 말라', '할인되는 비율 정확히 표시하라', '종전거래가격으로 표시할 때 실제 상당기간 가격을 표시했어야 한다' 등 원칙적인 규정만 있고, 온·오프라인 표시의 관계 등 구체적인 유형은 기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아웃렛, 온라인몰 표시가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다"며 "각 업체들이 관련 기준에 대해 개별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은 법 해석이 명확치 않은 경우, 공정위측에 개별적으로 민원을 넣고 민원을 토대로 나온 응답을 현업에 공유하며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 측은 "모든 제품, 유통경로에 대해 일일이 규정할 수 없다"며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사업자들이 기준에 대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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