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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 선고 논의 속도…韓 총리 직무정지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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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가능한지 논의와 관련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 "'6인 체제' 선고 논의 속도…韓 총리 직무정지는 유효"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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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6인 선고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 공보관은 여당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권한쟁의 사건을 포함해 사건 처리 순서나 우선순위는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되는 얘기에 따라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6인 체제' 선고 논의 속도…韓 총리 직무정지는 유효"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 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서 그 직무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며 “헌재에 별도의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 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 탄핵한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은)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임을 선언한다”며 지난 27일 헌재에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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