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마을 이장이 업주들에게 재임대
5년간 1억 2000여만원 상당 임대료 미지불
무상으로 임대받은 폐교를 불법 무상 대여해 수년간 이득을 취한 제주도의 한 마을 이장과 카페 운영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연합뉴스는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사기 혐의로 제주 모 마을 전직 이장 A씨와 카페 운영자 B씨와 C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폐교 재산 관리 주체인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모 마을회에 '소득 증대 사업'으로 무상 임대하면서 발생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도내에서 폐교된 학교를 대상으로 마을 주민 소득 증대 사업 등 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4항은 시·도 교육감은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폐교 재산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무상으로 대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을 속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억 2000만원 상당의 폐교 임대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내 마을회 이장이던 A씨는 2017년 7월 B씨와 C 씨에게 폐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주도교육청에 마을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무상으로 폐교를 임대하고 나서 B씨 등에 재임대했다. B씨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억2000여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폐교에서 카페를 운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폐교 재산을 정상 계약으로 빌려줬을 시 받았을 연간 임대료를 2400여만 원으로 산정했다. B씨와 C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4억3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가운데 2500만 원을 마을회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카페 영업 수익을 제외하고 제주도교육청을 속여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만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지난해 6월까지도 이런 폐교 불법 임대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폐교재산 무상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폐교재산 대부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며 ‘주의’ 조처를 내렸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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