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사 응할 수 없어" 주장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에는 김홍일·윤갑근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고,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의견서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윤 대통령 측이 거듭 주장해온 내용이 의견서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이어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비춰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라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이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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