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베트남에서 에어컨, 전기밥솥, 프린터, 전동기 등의 16개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하는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를 대폭완화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대상 제품은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전기밥솥, 형광등(안정기 포함), 선풍기, 프린터, 복사기, 모니터, 3상 변압기, 3상 전동기 등으로 지난해 수출규모(현지생산 제외)만 2억7400달러대다.이에 따라 베트남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이 자기적합성선언제도로 전환되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가공인(KOLAS) 성적서도 가능하게 된다. 매 6개월마다 받는 인증서 갱신도 없어진다.인증기간은 기존 10주에서 2주로 줄어들고, 시험인증비용도 건당 300만~400만에서 200만원으로 절감될 전망이다. 현지법인이나 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시험검사와 인증을 받는 부담이 없어졌고,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 등으로 수출해 왔던 기업은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직접 수출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부담이 한결 완화될 것"이라며 "전기밥솥, 형광등, 선풍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했다.국표원은 베트남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개정사항을 숙지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궁금한 점은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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