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했다.지난해 연 2% 대출금리를 1.8%로 인하, 1년 거치 4년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자격 조건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 업종 사업 영위자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한다. 단,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용도는 운전, 시설 및 기술개발자금에 한한다.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주는 24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등을 구비해 영등포구 지역경제과(☎2670-3425 ·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은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