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군색한 일…황교안이 승낙하면 될 일”

사진= 조응천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가할 것을 촉구했다. 3일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현재 청와대의 책임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승낙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110조 1항(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을 예로 들어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걸로 예상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중론이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그러나 특검이 압수수색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등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군색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가안보실과 경호실은 형소법 110조 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형소법 110조 2항)”면서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전모를 밝혀내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함으로써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말 파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고 특검은 안됨?” (gkw***), “ 성역 없는 수사 이게 민주주의” (dlw***), “보안 손님은 안방까지 들여보내고 특검은 안 된다니 말이니 똥이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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