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개국적자 기존 비자도 취소…'추방 공포' 확산

사전 통보없이 기존 발급 비자도 취소…법원 제출한 국무부 공지문 통해 알려져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발급된 무슬림 7개국 국적자들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 등은 미국에 거주하는 시리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예멘 국적자에 발급된 비자 중 일부를 사전 통보없이 잠정 취소해 이민자 사회를 중심으로 '추방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반 이민 행정명령'은 무슬림 7개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90일동안 금지하는 것이어서 신규가 아닌 기존 비자 소지자들은 비교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에드워드 라모토스키 국무부차관보 명의로 "7개국 국적자에게 발급된 이민·비이민 비자를 잠정적으로 취소한다"고 명시한 공지문이 공개되면서 행정명령 범위가 상당히 넓게 적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부의 공지문은 행정명령 관련 소송에서 정부 변호인들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국무부는 "국익에 근거해 비자 재발급 대상자를 심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 서명 시점에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외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이민자들도 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90일동안 비자발급이 중단된 상태여서 사실상 미국 내에 발이 묶인 상태다. 그레그 첸 미 이민변호사협회 소장은 "(반이민 행정명령은) 단순히 사람들의 입국을 막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일단 떠나면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MS 최고법률책임자(CLO)인 브래드 스미스는 이날 '반 이민' 행정명령에 일부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MS가 요청한 예외조항은 7개국 국적자지만 유효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갖고 있고, 사업 목적 또는 긴급 가족 방문 사유가 생겼을 경우 범죄경력이 없다면 미국 입출국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MS는 관계사를 포함해 120명에 가까운 직원이 이번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글로벌기업 CEO 등으로 구성된 경제자문기구 전략정책포럼의 회동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이 자리에서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수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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