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정옥근 전 총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제3자 뇌물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방산비리'에 연루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아들(39)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장남과 함께 기소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일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총장과 장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정 전 총장에 징역 4년, 장남에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그에 따라 검찰이 기존에 적용했던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를 이끌어냈다.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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