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민 대상 “단체자전거공제 보험”가입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단체자전거공제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이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2018년 1월 29일까지이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상해 사망 시 1,000만 원(만15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정도로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한다. 그 외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1사고 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1사고 당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단체자전거공제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불의의 사고 시 군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자전거 도로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시설물 보수로 구례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2013년부터 단체자전거 공제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2건, 진단 및 입원위로금 12건을 지급한 바 있다. 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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