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물류시스템 설치비 최대 1.5억원 지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받는다.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절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등을 설치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것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총 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 가량 늘었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비 50% 이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사업비 3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정부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ㆍ중견기업의 친환경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대기업 위주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인증 평가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화물차 연비왕 선발대회는 6개월 이상 평소 운전실적과 대회 당일 평가결과를 합산하는 식으로 바뀐다.지원사업 유형별로 보면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등 정부지정사업과 저저항타이어ㆍ무시동에어컨 등 민간공모사업, 시험비를 지원하는 효과검증사업 등이 있다. 무시동히터는 겨울철 화물상하차 대기시 시동을 켜지 않고 소량의 유류만 쓰는 난방장치로 올해 지원물량만 2050대로 집중지원대상으로 꼽혔다.신청은 교통안전공단 친환경연구처(031-369-0337, 0338)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 달 24일 오후 6시까지 내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서류심사ㆍ심의 등을 거쳐 4월께 가려질 예정이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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