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증여세 2000여억원 전액 납부'

신격호, 검찰 조사로 증여세 2126억원 부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롯데그룹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사장) 측은 부친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31일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2126억원을 부과받았다. 신 총괄회장 측은 불목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지만, 부과된 세금은 기한내 전액 납부하기로 우선 결정했고, 필요한 자금은 신동주 회장이 충당하기로 했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어떤 경우라도 보유 중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정해진 세금 납부 일정에 맞추어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격호 총괄회장은 추후 시간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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