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탄핵 심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선고해야…이후 막대한 결과 초래'

[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5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며 박 헌법재판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헌법재판소장은 “심판 절차가 지연되면 가까스로 정족수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해야 한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이어 “재판관 1인이 추가로 공석이 되면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하는 막대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31일 퇴임하는 박 헌법재판소장은 내달 1일 열리는 10차 변론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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