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2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최 전 총장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원은 이날 새벽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청구한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특검은 앞서 정씨의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남궁곤(55)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를 구속했다.특검은 영장이 기각된 최 전 총장을 포함해 구속된 이대 비리 관여자 4명을 다음 주께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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