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유라 입시ㆍ학사비리'에 연루된 최경희(사진)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최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25일 오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판사는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최 전 총장은 정씨가 부정한 방식으로 체육특기생 자격을 얻어 이대에 입학하고 별다른 노력도 없이 학점을 취득하는 데 힘을 쓴 의심을 받는다.이와 관련, 특검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을 줄줄이 구속했다. 특검은 또한 지난 19일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모두 최 전 총장의 영향이나 지시 아래 정씨의 비리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비리의 수혜자인 정씨,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최씨의 경우 그간 모두 여섯 차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특검은 곧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씨 비리 등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재청구를) 안 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이럴 경우 최 전 총장은 다른 연루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때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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