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홍만표와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제명 의결했다. 한편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홍만표 변호사. 사진=아시아경제DB
대한변협 관계자는 "홍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정한 수임료를 받고, 탈세와 함께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미보고한 사유가 인정돼 제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서도 정 전 대표에게서 50억원의 거액 수임료를 받기로 한 뒤 불성실 변론을 하고 정 전 대표로부터 수임액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유가 인정됐다.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서 사건 청탁 명목 등으로 뒷돈을 받고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와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아시아경제 DB
변협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계없이 2013년도에 수임한 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징계가 청구됐다"고 설명했다.변협은 다음주 중으로 당사자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없이 제명 징계가 확정되면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는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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