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디엠을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코디엠은 24일 하루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